【가족회원제도 운영규정】
제1장 총 칙
제1조 (목적)
라이온 및 그 가족이 함께 라이온스 봉사이념을 실천함으로써 가족 상호 간의 이해와 화합 을 증진함과 동시에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봉사활동 활성화와 회원증강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다.
제2조 (입회자격)
① 기존 라이온스 회원인 세대주와 동일한 클럽에 소속하고 있거나 동일 클럽에 입회하여야 하며,
② 만 19세 이상 직계가족(직계존속, 배우자, 직계비속)에 한 한다. 단, 가족회원은 최대 4명까지만 입회할 수 있다.
제3조 (입회방법)
기존 회원(세대주인 라이온)의 추천을 거쳐 클럽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입회원서(지구 본부 소정 양식)를 작성하여 회비(입회비 및 연회비)와 함께 지구 사무국에 제출한다.
제4조 (회비)
가족회원은 아래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① 국제회비 : 년 U$21.5 (상, 하반기 각 U$10.75)
② 입 회 비 : U$35 (입회 시 1회에 한함)
③ 지구, 복합지구, 연합회비 등은 부과하지 않으며,
④ 클럽회비와 가족회원에 대한 상조규정은 각 클럽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.
제5조 (활동범위)
① 가족회원에 대한 클럽 및 복합지구 대의원 자격은 부여하지 않으며, 클럽 및 지구임원 입후보 자격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.
② 가족회원의 활동범위는 클럽 주년행사, 이·취임식, 송년모임 및 지구 체육대회, 등반대회, 연차대회 등 단합(친목)행사와 봉사활동으로 한정한다.
제6조 (공적심사 및 포상)
① 각 클럽 공적심사 시 가족회원 입회 1명당 +10점을 적용하며,
② 가족회원에 대한 포상제도는 별도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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