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| <인천중부경찰서> 6월 2주 인천중부경찰서 치안소식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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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|지구본부관리자L 작성일|2025-06-13 조회수|38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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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 교제폭력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. - 교제 관계에서의 스토킹 행위, 범죄 발생시 '스토킹처벌법'을 적용하여 피의자 엄정 대응, 피해자 보호 철저 * 피해자 보호기간은 3개월 (최장 6개월) * 피의자는 전자장치 부착 가능 -> 교제관계에서 스토킹 피해를 받은 경우, 경찰(112) 신고 바랍니다. @ 전일(6.12) 관내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* 모르는 본인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, 구속시키겠다며 재산 보호를 위해 돈을 입금하라는 검사 사칭 범인으로부터 연락 받은 후, 2억2천7백만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하여 범인에게 직접 건네 준 보이스피싱 발생 -> 검사가 돈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 범죄입니다. 신속히 경찰(112) 신고 바랍니다. < 언제나 함께하는 중부경찰 입니다. 중부경찰은 항상 관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움직입니다. 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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