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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인천중부경찰서> 6월 2주 인천중부경찰서 치안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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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지구본부관리자L
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5-06-13 15: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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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 교제폭력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.

 - 교제 관계에서의 스토킹 행위, 범죄 발생시 '스토킹처벌법'을 적용하여 피의자 엄정 대응, 피해자 보호 철저

  * 피해자 보호기간은 3개월 (최장 6개월)

  * 피의자는 전자장치 부착 가능

   -> 교제관계에서 스토킹 피해를 받은 경우, 경찰(112) 신고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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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 전일(6.12) 관내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

 * 모르는 본인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, 구속시키겠다며 재산 보호를 위해 돈을 입금하라는 검사 사칭 범인으로부터 연락 받은 후,

   2억2천7백만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하여 범인에게 직접 건네 준 보이스피싱 발생

   -> 검사가 돈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 범죄입니다. 신속히 경찰(112) 신고 바랍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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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언제나 함께하는 중부경찰 입니다. 중부경찰은 항상 관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움직입니다. 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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